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모든 일하는 사람이 돌봄 부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돕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돌봄권의 보편적 보장
임신,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직과 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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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사람이 일, 돌봄, 휴식의 균형 속에서 가족 등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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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기존의 제한적인 돌봄 지원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인 돌봄 권리를 제공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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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행위를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받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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