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고한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내용이 담긴 보호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계획 제출 의무 신설
유출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안 제34조의2제1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보호계획 제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34조의2는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조문이에요)
변경 후
유출등을 신고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미흡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4조제1항과 제34조의2는 시행 이후 발생한 유출등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