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공익대표위원에 수급자 대표 3명 이상을 반드시 넣고, 위원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급자 대표 필수 참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 중 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들어가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정책 결정의 영향을 직접 받는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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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제1호(전문가위원)
변경 전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변경 후
'학문을 전공한'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관련된 전문가'로 바꿔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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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0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지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위촉된 위원에게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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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예요. 기준 중위소득,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등을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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