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군인·군무원 사건 중 군사경찰이 수사하는 범위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넓혀, 내란·외환 수사도 맡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군사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건은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을 군사경찰(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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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비표의 현행 내용: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를 수사해요.
변경 후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를 수사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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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법경찰관
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을 수사하는 군 소속 수사 담당자예요. 군사경찰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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