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국회 안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 설치
사회의 복합위기와 미래문제, 중요한 국가적 현안을 풀기 위해 의제별로 주요 주체와 이해관계당사자가 협의·합의·갈등조정을 하는 사회적대화위원회를 국회에 둬요. 위원장과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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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장의 직무) 제2항
변경 전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는 내용만 있고, 사회적대화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그대로 두고, 제2항을 새로 만들어 의장이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대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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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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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대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나 이해관계당사자가 협의, 합의, 갈등조정을 위해 나누는 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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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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