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폭발·중독·낙하 등 사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 작업장 CCTV 설치 의무 신설
산업재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제39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CCTV 설치가 사업주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사업장마다 설치 여부와 기준이 크게 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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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시행일·적용범위 확인 필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에도 곧바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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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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