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에게 노동 교육·상담을 해 주는 노동단체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지원 시책 수립 의무
국가가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게 노동 관련 교육과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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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항·제4항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요.
변경 후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게 노동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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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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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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