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사협의회가 꼭 논의해야 하는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추가돼요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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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17호
변경 전
현행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협의사항이 없어요. 제16호까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 있고, 제17호는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이에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제17호로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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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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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려고 만든 협의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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