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학업 사유' 대상에서,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재학생은 빼 주자는 법안이에요.
졸업 예정자 예외 명문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학업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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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후
'학업' 부분에 괄호가 붙어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학업 사유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이후의 신청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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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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