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하거나 찬성한 법률안에서 발의·찬성의 뜻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발의·찬성 의사표시 철회 제도 신설
의원은 자신이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90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법안 자체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이 빠지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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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의2(의사표시의 철회)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법률안 자체의 철회만 규정되어 있음)
변경 후
의원은 자신이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의 발의·찬성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어요. 단 단독 발의의원, 대표발의의원, 발의 요건이 깨지는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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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발의된 법안에 적용되는지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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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국회에 처음 내놓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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