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목적과 쓰임새에 기후변화 대응, 보건, 재난예방 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사업을 넣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 확대
지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 지원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보건·재난예방 등 글로벌 개발수요에 부응한다는 내용을 목적에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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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기후변화 대응·보건·재난예방 등 글로벌 개발수요에 부응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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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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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외경제협력기금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돕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늘리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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