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점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비무장지대 자연유보지역 기준 시점 변경
지금은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개정안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부터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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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자연유보지역의 정의)
변경 전
비무장지대는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기간 동안 자연유보지역에 해당해요.
변경 후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에 해당해요. 무인도 부분과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개정 후에도 2년간이라는 기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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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무장지대(DMZ)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 시설과 병력을 두지 않기로 한 완충지대예요. 오랫동안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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