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가족을 독립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상담·휴식·경제적 지원 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장애인 가족의 권리 명시
장애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그중에서도 돌봄을 주로 책임지는 '주 돌봄 제공자'를 정의하고, 이들이 정보·교육·상담·휴식 지원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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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법률상 '장애인 가족'이나 '주 돌봄 제공자'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장애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장애인 가족'으로, 돌봄을 주로 책임지는 사람을 '주 돌봄 제공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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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관련 정보 부재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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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 돌봄 제공자
장애인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주로 책임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법안의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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