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요청하면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지금까지는 국립묘지 밖에서 안으로, 또는 안에서 밖으로만 이장(무덤을 옮기는 것)이 가능했고 국립묘지끼리는 옮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유족이 요청하면 다른 국립묘지로도 이장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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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 규정되어 있었고 국립묘지 상호 간 이장은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유족이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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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부족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안장·이장 절차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국회 통과 시 부칙을 통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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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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