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구속사유 하나 추가
지금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만 구속사유예요. 여기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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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구속사유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주거 없음,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예요.
변경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추가해요. 제1~3호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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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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