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있으면 업무정지나 전문요양기관 인정 취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학대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명령
요양기관 개설자, 기관의 장,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을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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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3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요양기관 관계자가 환자에게 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보호·간호 소홀, 금품 목적 외 사용 등을 하면 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취소해요. 개설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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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2조제3항제3호와 제98조제1항제4호는 시행 이후에 해당 행위가 일어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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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기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해주는 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 같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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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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