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연구와 제조허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임상연구에 의료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구축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임상연구와 제조허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안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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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인공지능 활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임상연구 및 제조허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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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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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바이오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처럼 살아 있는 세포나 유전물질 등을 이용해 만드는 첨단 의약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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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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