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킨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제도 신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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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신설)
변경 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 유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 시정명령, 그리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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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얻어지는 아이템으로, 종류별로 얻을 확률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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