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학생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상담·치료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도 함께 상담·치료
보호자가 지속적인 권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상담이나 치료를 이행하지 않아 학생이 상담·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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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제4항 후단
변경 전
보호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교육장·학교의 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 보호자가 함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4항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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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통과 후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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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자
학생을 보호하고 돌보는 부모 등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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