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산지 표시 위반자의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명령 기준을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서 '처분을 한 경우'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단 공표 기준 명확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람의 처분 사항을 공표하는 기준 시점을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서 '처분을 한 경우'로 바꿔요(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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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위반자 처분 사항 공표)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해야 해요.
변경 후
'확정된 경우'가 '처분을 한 경우'로 바뀌고, 나머지(2년 내 2회 이상 미표시, 공표 예외 등)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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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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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의 처분 내용, 영업소 이름, 농수산물 이름 등을 일반에 널리 알리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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