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가정의 대학생은 가구소득분위 요건 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정 대학생의 소득 요건 면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가구소득분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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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단서(신설)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가구소득분위,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해 고시하고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어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요건 예외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다만,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분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본문의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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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소득이 생긴 뒤 소득수준에 따라 갚게 하는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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