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력 기한(2031년)을 없애고, 정부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며, 운용을 돕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존속기한 삭제
지금은 기금 관련 규정(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 기금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고, 기금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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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호(정부출연금)
변경 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은 회계연도마다 1조원
변경 후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높임(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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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부출연금은 부칙 특례에 따라 2027회계연도 2조원, 2028회계연도 3조원, 2029회계연도 4조원으로 정해져요. 5조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기는 부칙에서 따로 밝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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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등으로 만드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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