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등 일부 업무 종사자는 추가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주 52시간 제한과 다르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산업 근로시간 특례 신설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례 조문(제59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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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인공지능산업 분야 근로시간의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제50조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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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AI 관련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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