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주변 산업생태계 현황과 기업·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먼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전 사전조사 의무화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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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8(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생태계 현황, 입주 수요, 산업환경 변화 전망과 입지 여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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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지정 절차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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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
공장, 연구시설 등 기업이 모여 활동하도록 계획해서 만든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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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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