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품·향응 제공·수수를 막고,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받는 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내걸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주주 등의 금품·향응 주고받기 금지
대주주 등이 투자 의사결정이나 조합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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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대주주 등의 금지 행위는 제1호~제4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하는 행위뿐이었어요.
변경 후
투자의사결정이나 조합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새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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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2조의2는 시행 후 처음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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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벤처투자회사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일을 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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