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소음대책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 철거·이전 손실보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소유자의 청구 창구 단일화
소음대책지역의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농지법」상 농지에 있으면, 소유자는 철거·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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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해당 건축물이나 정착물을 '손실보상대상 건축물등'이라고 정의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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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1조제3항은 시행 이후 농지에 있는 손실보상대상 건축물등의 철거·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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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소음 피해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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