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악성민원'이 무엇인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 조항에 새로 넣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악성민원 개념을 법에 명시
지금은 '악성민원'이 법령 용어가 아니고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에서만 쓰여요. 이 법안은 그 개념을 법률 정의 조항에 직접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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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악성민원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조에 악성민원의 정의가 없고 제1호~제8호만 있어요)
변경 후
'악성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폭행·협박·성희롱 등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담당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으로 새로 정의해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이번 안은 정의 규정만 추가하고, 협조 의무나 보호 의무 같은 구체적 조치는 담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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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성민원
이 법안에서 새로 정의하려는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집요하게 제기되거나 폭언·폭행 등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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