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사가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취업규칙 정기 교육 의무 신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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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변경 후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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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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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근무시간, 임금, 휴가, 징계 등 일하는 조건과 규율을 사용자가 정리해 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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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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