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범위를 넓혀, 유료도로를 무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비 지원 범위 확대
현재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이나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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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특정 도로의 즉각적인 무료화를 보장하기보다는, 유료도로를 무료로 전환할 때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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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국가가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건설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는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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