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직무상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지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신고의무자인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빠져 있어요. 이 법안은 이들도 신고의무자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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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 목록에 없어요)
변경 후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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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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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를 조사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중앙과 지역 기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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