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장이 직접 배를 지휘해야 하는 '좁은 수로'의 범위를 해상교통안전법과 맞추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어겨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해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장 직접 지휘 대상 명확화
선장이 직접 배를 조종해야 하는 '좁은 수로'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좁은 수로등'으로 바꿔,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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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2호(선장의 직접 지휘)
변경 전
선장은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해요.
변경 후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좁은 수로등'을 지나갈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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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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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좁은 수로
폭이 좁아 배가 지나가기 위험한 물길이에요.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의 '좁은 수로등'과 맞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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