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3년 안에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금액을 깎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위반하면 과징금 감경 금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6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3년 안에 1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다시 과징금을 낼 때 감경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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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고려해 산정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3년 내에 1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 한해 횟수 계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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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 법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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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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