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공급망 기본계획에 법·제도 정비 내용을 넣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며, 공급망 관련 기술 보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법·제도 정비 사항 포함
정부가 3년마다 세우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비슷한 취지의 다른 법률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법에는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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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이 들어가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변경 후
제10호 다음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제10호의2)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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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본계획에 법·제도 정비 사항을 넣는 규정(제7조제4항)은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서, 이미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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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
물자나 원재료를 얻고, 중간·최종 제품으로 만들고,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모든 체계와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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