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을 선박교통관제 대상에 넣고, 항로 이탈을 자동으로 찾아 경보하는 체계를 갖추게 하는 법안이에요.
좁은 수로·위험수역으로 관제 확대
지금은 '선박교통관제구역'만 관제 대상이에요. 안은 「해상교통안전법」의 좁은 수로등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을 항행하는 선박도 관제와 신고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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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정박·계류하려 할 때만 관할 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신고 대상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존 관제구역 경우(제1호)에 더해, 좁은 수로등이나 위험수역을 항행하려는 경우(제2호)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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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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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교통관제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신하면서 안전 정보를 주고 선박의 움직임을 살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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