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특임공관장 등 재외공관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뒤 퇴직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특임공관장 퇴직 유예기간 단축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 직위에서 면한 뒤 퇴직하기까지의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짧아져요(안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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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특임공관장의 퇴직)
변경 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
변경 후
60일이 30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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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면직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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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외교업무에 필요해 외교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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