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막아 둔 유한회사라도, 경매·공매로 지분을 얻은 외부인에게 회사가 1개월 내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한회사 지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지금은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을 때 사원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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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6조(지분의 양도)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고, 경매·공매로 지분을 취득한 사원 아닌 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제1항 단서(정관에 의한 양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아닌 자가 특별현금화 등 경매 또는 공매로 지분을 취득하면 회사는 그 자에게 1개월 내에 자신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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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생긴 사항과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과 시행 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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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한회사
사원들이 출자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예요. 비교적 폐쇄적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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