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청년정책 과제를 정하고 점검하는 청년특별회의를 국가가 해마다 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특별회의 매년 개최
국가가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년특별회의를 해마다 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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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청년특별회의의 개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국가가 청년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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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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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특별회의
청년 전문가와 청년이 모여 청년정책 과제를 정하고 점검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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