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기부채납 부동산을 등기할 때 사용허가 기간도 함께 기록하고,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열람·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사용허가 기간도 기록해야 해요.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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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단서(수수료 면제)
변경 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인터넷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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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수수료 면제는 시행 이후 열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사용허가 기간 기록은 시행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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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채납
개인이나 기업이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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