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선박소유자는 여객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조타실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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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3항(신설)
변경 전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현행 제33조는 시야 확보(제1항)와 조타실-조타기 장소 간 통신장치 설치(제2항)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여객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조타실에 고시 기준에 맞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보존기간·이용범위·관리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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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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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타실
배의 방향을 조종하고 운항을 지휘하는 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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