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도농복합형태 시에 속한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때, 그 읍·면을 관할하는 시·군·구와 시·도도 계획 수립과 특례 적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할 시·군·구도 인구감소 대응 책무를 져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읍·면을 관할하는 시·군·구도 인구감소 대응의 책무를 부담해요(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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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가 계획을 세우고 시책을 추진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표현이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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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을 세우는 주체에 '속하는' 지자체까지 넣는 조문이에요.
교육 경비 보조와 건폐율·용적률 특례의 주체 표현을 고치는 조문이에요.
외국인 체류 요건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좁히는 조문이에요.
관심지역 대응 계획과 협약의 주체 표현을 정리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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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빠르게 줄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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