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따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읍·면 단위 지정 가능
지금은 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요. 개정안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하는 읍·면도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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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인구감소지역 정의)
변경 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변경 후
시·군·구 외에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하는 읍·면도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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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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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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