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가 인터넷뿐 아니라 전화자동응답과 상담직원으로도 예약·배차할 수 있게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약·배차 방식 다양화 의무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모두 갖추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이동지원센터)
변경 전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해요. 예약·배차 방식에 대한 구체적 요건은 없어요.
변경 후
연결하여 주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해요. 나머지(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예외 등)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시행 당시 이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장·군수는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갖추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차량 같은 수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