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한체육회 같은 체육단체와 일정 요건의 경기단체가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접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허용
체육단체와 경기단체가 다른 법인·단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국민체육 진흥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받을 수 있게 해요(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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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기부금품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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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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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처럼 체육 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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