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기부금품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추가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제외 법률에 국민체육진흥법 추가
기부금품법 제3조의 적용 제외 목록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을 12호로 새로 넣어요. 이렇게 되면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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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호
변경 전
적용 제외 목록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이고, 「국민체육진흥법」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돼요.
변경 후
제12호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새로 추가돼요.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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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이름이 무엇이든 대가 없이 받는 돈이나 물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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