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빈집을 스스로 철거한 소유자가 토지 지목을 '대'로 바꾸고, 땅을 공공용으로 쓰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철거 후 지목을 '대'로 변경 가능
빈집 소유자가 땅 주인이기도 한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스스로 빈집을 철거하면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신청해서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땅 주인인 빈집 소유자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스스로 빈집을 철거하면,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
시장·군수등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