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법에 나오는 '근로자', '근로조건', '근로계약', '근로시간' 같은 말을 '노동자', '노동조건', '노동계약', '노동시간'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요
법의 목적(제1조)과 정의(제2조)부터 손해배상 제한, 부당노동행위, 벌칙까지 법 곳곳에 있는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근로계약'은 '노동계약'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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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급료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함
변경 후
정의하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꾸고, 뜻은 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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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기본 용어에서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조문이에요.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배상과 책임 면제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정의 용어가 바뀌어요.
교섭 절차와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파업 등 쟁의행위 규정의 용어가 바뀌어요.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예요
이 법안은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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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이나 노동조건 같은 것을 협의해서 맺는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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