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공익법인의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
현재는 공익법인의 사업 내용에 따라 여러 기관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통일된 관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통합된 체계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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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변경 후
폐지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
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함께 발의된 관련 법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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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학술, 종교, 사회복지, 자선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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