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에 쓰인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고,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으로 고치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요
법에 쓰인 '근로자',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같은 말을 '노동자', '노동계약', '소정노동시간' 등으로 바꿔요. 최저임금의 금액이나 기준 같은 실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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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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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틀을 이루는 조문에서 용어가 바뀌어요.
최저임금을 정하고 적용하는 핵심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와 알릴 의무에서 용어가 바뀌어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쓰이는 용어가 바뀌어요.
정부의 조사, 지원, 보고 관련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감독관 권한과 처벌 조문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
시행일과 다른 법령 인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른 법령이 종전의 「최저임금법」이나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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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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