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각지대 실태조사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연금액이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급자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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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자료 요청과 협조 의무도 생기고, 조사 대상·방법·공표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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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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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 사각지대
가입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보장을 받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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