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의 처벌을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개인형 이동장치는 20만원 이하)에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면허 없이(효력정지 포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기 힘으로 움직이는 작은 이동수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